음주운전 반성문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면 좋을까?

음주운전 반성문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면 좋을까?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 수십 건의 사건 사고에 관한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형사처벌 대응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정지) 구제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대응으로 청원 서식인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 그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은 언제?어디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순간적인 오판?실수?라는 핑계가 아닌 변명이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언제 어디로 제출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출기관과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과 동시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에 관한 내용이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대한 최초 판단을 하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시기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이미 시기가 지나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검사의 기소 처분과 함께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법원 재판부에 양형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인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효과] 단순 적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담당검사 재량으로 벌금 산정 시 행위자의 태도 및 반성 정도에 따라 기준 내에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가 아닌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호소문에 진심을 담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다짐을 보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보다는 양형 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서식의 대필 행정사]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사건 관련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 등과 같은 청원 서식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성문의 경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보다는 솔직한 표현을 통해 감성에 호소해야 하는 만큼 글의 내용이나 어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작성 공개한 서식을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자가 대신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권자인 검사나 법원이 과연 그런 진정성 없는 서면 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희 ‘김윤아 행정사 사무실’은 틀에 짜여진 정해진 형식으로 청원 서식 작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청원인 개인마다 직접 상담하여 호소력 짙은 청원 서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한 건의 서식에만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경 쓰고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민원 서식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사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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